양육비 선지급 제도 안내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 채권을 가졌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 양육 안전 확보 :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미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습니다.
- 자격요건 확인 및 지급 : 선지급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지원 : 지원요건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며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선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1.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 3.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4.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경우
- 5.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 등 지원을 받았거나 소송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종료 또는 진행중인 경우
지원 절차
- 1.지원신청 :
- 2. 서류검토 및 자격판정 :
신청서 등 제출서류 검토
자격요건 적합 여부 확인
- 3. 지급 및 모니터링:
선지급금 지급
양육비 이행, 자격변동 여부 등 점검
- 4. 반환, 회수 :
부정수급 시 반환
양육비 채무자 대상 선지급금 회수
※국세 강제징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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