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 선지급 FAQ ] [온라인 신청 안내] 휴대폰인증 하려는데 PASS 알림 또는 문자가 오지 않아요. |
| A |
휴대전화가 본인명의의 휴대전화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본인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닐 경우 PASS 알림 또는 인증 문자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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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온라인 신청 안내]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
| A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링크주소),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에 “회원가입” 메뉴를 클릭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입력 하면 회원가입이 됩니다. ※ 단, 회원가입 전 휴대폰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휴대폰인증은 PASS인증, QR인증, 문자인증 3가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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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기타 안내] 선지급 지급결정 받아서 월에 20만원씩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급금으로 정해진 20만원 외, 집행권원상 받아야 하는 나머지 양육비가 있을 경우 어떻게 확보하나요? |
| A |
양육비 선지급금은 자녀 1명당 20만원 한도 내로 결정되며,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권원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양육비가 20만원보다 많고,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 외의 나머지 양육비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추심지원 신청 - 개별적 소송 진행(법률대리인 선임 등)
※ 이때 청구금액은 매월 지급받는 선지급금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나머지 양육비에 대한 소송 후 실제 추심이 이루어져 미지급양육비가 이행되는 경우 선지급금 지급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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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기타 안내] 생계급여 수급자입니다.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
| A |
양육비 선지급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양육비 선지급금과 부양의무자, 친·인척, 후원자 등이 지원한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5% : (2인가구) 589,899원 (3인가구) 753,803원
따라서, 양육비 선지급금 외 다른 사적이전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금(자녀 1인당 20만원)은 전액 소득인정액에 미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부처(보건복지부 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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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기타 안내] 타 복지서비스를 수급받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할까요? |
| A |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등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타 복지서비스에서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판정 시 양육비 선지급금 반영 여부 등은 각 복지서비스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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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신청 이후 안내]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후의 ‘모니터링’은 무엇인가요? |
| A |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는 ①양육비 이행내역과 ②선지급 지급 요건 변경 현황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이를 매월 정기적으로 확인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금 이상의 양육비가 이행되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녀 양육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선지급금 수급이 불가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 증가, 사망·실종·혼인 등 가구원 구성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선지급 지급 유지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에 필요한 양육비 이행내역은 매월 1일~5일 신청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 링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외 기간에는 기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작성 시 선지급금 외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가 이행된 시기와 그 금액을 입력, 저장합니다(받은 양육비가 없다면 ‘0’원 기재).
이 외의 요건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메일제출: check@csak.or.kr * 우편제출: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 담당부서
※ 양육비 이행내역 미회신(미작성)시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해야 할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지급취소 및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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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신청 이후 안내] 접수가 되면 지급은 언제 되나요? |
| A |
접수 이후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었다는 결정 통지를 받으시면, 매월 중순까지 결정된 사건에 한하여 해당 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보다 결정통보를 받은 달이 늦어도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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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신청 이후 안내] 신청 후 접수 등 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 A |
신청 후 진행상황은 다음의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상단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양육비 선지급 지원 ▶ 처리상태 - (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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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서류 안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이행원에 신청한 적이 있어도 선지급 신청서류를 다 내야 하나요? |
| A |
기존 신청시의 상황과 선지급 제도 신청시 상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선지급 관련 서류는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일부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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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서류 안내]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 서류는 어떤 것을 내야 하나요? |
| A |
1.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접수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진행중이나 소송의 결과가 없는 등 ‘노력’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02-3479-5690)로 문의 바랍니다. 2. 개별적으로 양육비 관련 소송을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내용 등 제출가능 3. 또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절차를 진행한 결과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관련 접수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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