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담당자 확인 후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및 동의서 1부(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개인정보 제3자제공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포함)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2. 집행권원 일체
- 양육비 이행 금액 등이 확정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및 송달·확정 관련 서류
3.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간 내역서
4.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 서류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내용 등
5. 통장사본(선지급금을 지급 받을 계좌정보가 기재된 통장)
6. 기본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8.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