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1.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월 20만원, 단 집행권원액 초과 불가) 미만인 경우
- 단, 직전 3개월 중 양육비 채무 전부 이행 월이 포함된 경우 불가
(예시)
- 양육비 판결문상 자녀1명, 1인당 월 양육비 채권 30만원인 경우
- 2025년 9월 13일 신청서 제출일 때, 양육비 채무자(피신청인)가 2025년 6,7,8월 이행한 양육비의 월평균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19만원인 경우
(단, 2025년 6,7,8월 중 한번이라도 양육비가 월 30만원 이행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2.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가구별 중위소득에 관한 판단은 'FAQ 양육비 선지급 관련 소득조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를 참고 바랍니다.
3.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
예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미지급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기 위해 소송* 등을 진행한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등
*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등을 위한 제재조치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