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브로슈어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url링크 복사


"[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드뉴스 61호>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없이도 주소 근무지 조회가능

작성자인식개선사업부 권보근

등록일2019-07-04

조회수3222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없이도 주소 근무지 조회가능1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없이도 주소 근무지 조회가능2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없이도 주소 근무지 조회가능3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없이도 주소 근무지 조회가능4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없이도 주소 근무지 조회가능5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없이도 주소 근무지 조회가능6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 근무지 조회가능 - 보러가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19.6.25(화)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는 양육비 청구 소송 전에 비양육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겠네!

시행 전 평균 20~60일 소요('16.6.24 이전)
  1.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접수
  2. 담당 부서 배당
  3. 소송제기
  4. 주소 보정(피고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보정명령 및 보정서 제출)(평균 20~30일 소요)
    1. 피고 주소 변경 시 관할 법원 이송 후 소송 진행(평균30일 소요)
    2. 피고 주소 변경이 없을 시 소송 진행
시행 후 평균 2~7일 소요('19.6.25 이후)
  1.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접수
  2. 비양육부.모의 주소, 근무지 조회
  3. 담당 부서 배당
  4. 소송 제기 및 진행

또한!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면접교섭 장소제공, 면접교섭 프로그램 운영 또는 면접교섭 지원인력 제공 등의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개정 내용('18.12.24. 개정, '19.6.25 시행)

  1. 1.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법률 제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0조의2)
  2. 2.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3조 및 제24조)
  3. 3.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법률 제21조의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19.6.25 공포.시행)

  1. 1.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소, 근무지 정보 이용가능
  2. 2. 주소 및 근무지 정보 요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행관리원의 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전,다음 게시물을 볼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전글이전글

<웹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아시나요?

다음글다음글

<카드뉴스 62호>양육비 상담 지원 사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6점 /86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