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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62호>양육비 상담 지원 사례

작성자인식개선사업부 권보근

등록일2019-07-26

조회수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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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지원 우수 사례 - 양육비 상담 지원 사례

한부모 양육자 모녀 둘 다 지원해주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역할

미성년 한부모인 딸이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딸의 법정대리인인 엄마도 한부모 양육자임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모녀가 동시에 양육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양육비 상담부 담당자가 양육비 상담과정에서 모녀에게 적극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에 접수할 것을 독려하였고, 이에 모녀가 함께 접수한 사례가 되었다. 이를 통해 모녀 모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적인 절차를 무료로 지원받게되었다.

모녀를 지원한 사례

신청인1(양육자) W씨까 2017년 11월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양육비상담부에서는 미비 서류 안내를 위해 신청인1(양육자) W씨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당시 신청인1(양육자) W씨는 미성년자였으므로 법정 대리인인 신청인1(양육자) W씨의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딸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안내하게 되었다.

미성년 한부모의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시 법정 대리인(부모)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청인1(양육자) W씨의 엄마(이하 신청인2)N씨도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대상자임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2(양육자) N씨는 2004년쯤 협의이혼을 했는데, 이혼 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못하고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해 오고있었다.

양육비 상담을 통해 접수 독려

이를 계기로 먼저 온라인상에서 신청한 신청인1(양육자) W씨와 그녀의 엄마인 신청인2(양육자) N씨가 함께 양육비 상담을 진행했다. 모녀 각각에 대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혼과 비혼 시, 연령(미성년 여부) 등에 따른 상황별 구비서류를 안내했다. 양육비상담부는 미비 서류 보완절차 진행을하면서 두 모녀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한 접수를 지원하였다.

신청사유
모녀가 모두 한부모 양육자로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양육비 이행환보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다.
지원결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모녀가 함께 접수한 사례로 모녀 각각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적인 절차를 무료로 지원받게 되었다. 현재 두 사건 모두 위탁지원부러 배당되어 사건을 진행 중이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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