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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인식개선사업부 권보근

등록일2019-10-07

조회수3029

한부모 지원제도 안내1한부모 지원제도 안내2한부모 지원제도 안내3한부모 지원제도 안내4한부모 지원제도 안내5한부모 지원제도 안내6한부모 지원제도 안내7한부모 지원제도 안내8한부모 지원제도 안내9한부모 지원제도 안내10

미혼모.부 등 한부모에게 힘이되는 지원제도(미혼모.부 등 한부모 맞춤형 지원정보 http://www.singlemamapapa.or.kr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hildsupport.or.kr)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임신.출산

긴급복지지원
* 임신, 출산, 양육상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 긴급복지지원 신청 가능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국민행복카드 지원
출산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지원대상자) 자녀 1인당 60만원
* (1~6급 여성장애인) 자녀 1인당 1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 파견(바우처)

주거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주거와 자립준비 지원(저소득무주택 한부모가족 대상)
시설 아이돌보미 파견지원
* 시설입소 한부모의 취업.학업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파견 요청 시 아이돌보미 무상 지원
무주택 미혼모 매입임대주택
* 관리비 수준 비용만 납부
공공임대주택 지원(1순위 또는 기관추천)
* 영구임대, 매입.전세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사회 서비스

취약.위기가족지원 서비스
* 사례관리, 자녀학습.정서지원 등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양육비 상담, 합의, 소송 및 추심, 모니터링, 면접교섭 지원 등
미혼모 대안위탁교육
* 위탁교육기관을 통한 학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양육.생계

한부모가족 지원
* 중위소득 52%이하 : 아동양육비(월20만원).추가 아동양육비(월5만원).학용품비.시설입소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증명서(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중위소득 60%이하 : 아동양육비(월35만원).검정고시 학습비(연154만원 이내).고교생 교육비.자립지원촉진수당/한부모가족 증명서(중위소득72%이하)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 출산.양육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자조모임 등
기저귀.조제분유 비용 지원
* 국민행복카드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최장 1년까지)

자녀 돌봄

보육료 지원 및 보육시설 우선 입소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정 1순위
아이돌봄 서비스
* 취업 한부모가족 자녀 대상 가점 부여
* 소득구간별 정부지원

요금감면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료 경감
  •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 양곡할인 지원(50%)
  •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난방.전기.가스요금감면
  • 환경부 - 수도요금 감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동통신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50% 감면 / *(차상위게층) 35% 감면)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누리카드 / 스포츠강좌이용권
  • 법무부 - 과태료 50% 이내 감경
  •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기초생활수급자) 면제 / *(한부모가족) 80% 감면)
  • 지자체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자세한 사항은 한가원 홈페이지-알림마당-홍보자료 에서 확인해주세요(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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