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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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인식개선사업부 이주현 |
등록일2019-12-05 |
조회수3464 |
양육비는 부모사랑의 시작입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가 될 거에요!" 꿈을 이루기까지 12년 "좋은 회사에 취직해 엄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어요." 학교를 졸업하기 까지 4년 어른이 되기까지 그 어떤 아이도 스스로 자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녀를 홀로 키우는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맞아요. 양육비 지급을 약속 받았는데, 잘 지켜지지 않더라구요... 그런 경우 양육비 상담에서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면접교섭까지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요> 그런 건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죠? 서비스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대상
※이혼 한부모뿐만 아니라 미혼 한부모도 지원 -미혼모·부는 인지청구 (자녀와 친부·모의 친자확인 소송)부터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1. 온라인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자료실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서식 출력 2.'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및 추가서류 제출(등기우편, 방문)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혹시 신청 전에 상담도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전화상담, 방문상담은 물론 온라인 상담까지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됩니다. 1644-6621 월~금(공휴일 제와) 9시 - 12시 / 13 - 18시 www.childsupport.or.kr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주소·근무지를 모를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비양육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을 거치지 않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시행(2019.06.25) 뿐만 아니라 비양육부·모와 미성년자의 관계개선을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답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비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잘 몰라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얼른 전화상담부터 받아보시라고 말해야겠군요. 양육비는 부모사랑의 시작이랍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 5층 www.childsupport.or.kr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웹툰 "양육비는 부모사랑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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