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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작성자인식개선사업부 권보근

등록일2019-12-27

조회수3319

제목


아이 엄마의 혼란한 감정


아이 아빠에 대한 괘씸한 마음


주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지급 소송 설명


양육비지급과 주양육지 지정에 대한 법원의 결정


아이를 위한 면접교섭 설명


아이 엄마의 감정분리연습


인지청구 설명


인지청구에 따른 아이의 성의 유지여부 설명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아빠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며 부인하다가 갑자기 아이를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 아이의 엄마는 여러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여겨줘서 안심도 들고, 이제 와서 아이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같아 억울하고 괘씸한 마음도 들기 마련입니다.

아이의 아빠가 자신을 친권자와 주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달라는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아이의 엄마는 자신을 양육자와 친권자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쪽의 입장과 자녀의 입장을 헤아려 한쪽 부모를 양육자와 친권자로 지정하고, 반대쪽은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한쪽 부모와 단절되지 않았다는 마음을 갖게 하려면 면접교섭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정이 나든 아이의 엄마와 아빠는 이제, 아이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 상대방에 대한 나의 감정과 상대방을 아이의 부모로 여기는 감정을 분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인지청구를 하면 아이를 뺏길 수도 있나요? 법원은 양육자를 결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나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 부모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지청구 후 법원에 (단독)양육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를 해도 기존에 쓰던 엄마의 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부에 의해 인지된 경우 부모 사이에 자녀가 기존에 쓰던 성과 본을 유지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의 성이 친부의 성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종전의 서오가 본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받으면 기존에 쓰던 성과 본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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