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5년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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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족사업홍보부 권보근 |
등록일2020-08-26 |
조회수1510 |
지난 5년간 양육비 이행건수 4배, 이행금액 10배 늘어 면접교섭서비스 부산, 전주, 안산, 제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 양육비 이행금액·이행률 지속 증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시 양육비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 가능, 긴급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18.9 양육비이행법 시행)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19.6 양육비이행법 시행) 면접교섭서비스를 부산, 전주, 안산, 제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운영, 주민센터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20.1월~) 양육비 이행지원 사례 신청인은 이혼 당시 재판에서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나, 이혼 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 받은 적이 없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심판청구를 통해 2016년 11월 지급되지 않은 1,500만 원의 양육비와 늦어진 손해금, 1인당 월 40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양육비를 받기 위해 재산명시 신청,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예금채권 압류 등 지속적인 추심 노력을 하여 총 46백만 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다.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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