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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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족사업홍보부 권보근 |
등록일2020-08-26 |
조회수1627 |
(힘내라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가능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6.9.공포, '21.6.10 시행)) 아동의 생존권 보장과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책임 강화를 위하여([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6.9.공포, '21.6.10 시행)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해야합니다. #양육비는_아동의_생존권_문제 #양육비는_부모의_사랑이자_책임 #고의로_양육비_미지급시_운전면허정지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양육비상담16446621 양육비 이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시태그 캠페인을 함께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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