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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가능합니다

작성자가족사업홍보부 권보근

등록일2020-08-26

조회수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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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가능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6.9.공포, '21.6.10 시행))

아동의 생존권 보장과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책임 강화를 위하여([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6.9.공포, '21.6.10 시행)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

  •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가능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가능
  • 양육비 채무자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감치집행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반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1. 첫째, 운전면허 정지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책임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제재로서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둘째, 신용정보.보험정보 조회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조회 요청이 가능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아동 1인당 월20만원, 최장12개월간) 지원 종류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

  3. 셋째,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합니다.

  4. 넷째, 감치집행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전용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양육비 채권자의 협조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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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시태그 캠페인을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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