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은 자녀사랑의 시작입니다 |
---|
작성자가족사업홍보부 권보근 |
등록일2020-08-26 |
조회수1647 |
(힘내라 대한민국) 양육비 이행은 자녀사랑의 시작입니다(양육비 상담 : 1644-6621, 1번 연결(*평일 9시~18시)
(힘내라 대한민국)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정지 가능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6.9. 공포, '21.6.10. 시행)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아동의 생존권이 걸린 양육비 이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
#양육비는_아동의_생존권_문제 #양육비는_부모의_사랑이자_책임 #고의로_양육비_미지급시_운전면허정지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양육비상담 16446621 #해시태그 캠페인을 동참해 주세요! 여성가족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
이전글 |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가능합니다 |
---|---|
다음글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_질문으로 알아보는 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Ⅲ 면접교섭서비스편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6점 /86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