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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은 자녀사랑의 시작입니다

작성자가족사업홍보부 권보근

등록일2020-08-26

조회수1647

양육비 이행은 자녀사랑의 시작입니다1
양육비 이행은 자녀사랑의 시작입니다2

(힘내라 대한민국) 양육비 이행은 자녀사랑의 시작입니다(양육비 상담 : 1644-6621, 1번 연결(*평일 9시~18시)

  • 서비스 : 양육비 상담.협의.소송.추심 등 법률지원서비스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대상 :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미혼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힘내라 대한민국)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정지 가능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6.9. 공포, '21.6.10. 시행)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아동의 생존권이 걸린 양육비 이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

  1. 1.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가능
  2. 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가능
  3. 3. 양육비 채무자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4. 4. 감치집행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반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

#양육비는_아동의_생존권_문제 #양육비는_부모의_사랑이자_책임 #고의로_양육비_미지급시_운전면허정지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양육비상담 16446621 #해시태그 캠페인을 동참해 주세요!

여성가족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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