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브로슈어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url링크 복사


"[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_질문으로 알아보는 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Ⅲ 면접교섭서비스편

작성자가족사업홍보부 권보근

등록일2020-08-26

조회수2214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_질문으로 알아보는 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Ⅲ  면접교섭서비스편1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_질문으로 알아보는 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Ⅲ  면접교섭서비스편2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_질문으로 알아보는 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Ⅲ  면접교섭서비스편3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_질문으로 알아보는 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Ⅲ  면접교섭서비스편4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_질문으로 알아보는 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Ⅲ  면접교섭서비스편5

질문으로 알아보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면접교섭 서비스편(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비양육부(모)의 가정폭력으로 이혼 한 경우, 비양육부면(모)가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 19 극복해요 힘내요 대한민국)
비양육부(모)가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받으려면 면접교섭을 꼭 이행해야 하나요?
면접교섭권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 양육비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결정한 면접교섭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은 양육부(모)에게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 19 극복해요 힘내요 대한민국)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가 상처를 받을까 걱정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녀의 심층상담과 더불어 양육자 및 비양육자가 갖춰야 하는 태도 등에 대해서도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실 장소제공을 통해 안전한 곳에서 면접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법원의 사전처분에 다른 면접교섭 방법도 지원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한 분은 1644-6621로 연락주세요.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 19 극복해요 힘내요 대한민국)

[인스타그램]질문으로 알아보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면접교섭 서비스편(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아이디 : kihf_korea / 내용 : 질문으로 알아보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3탄! #면접교섭 . 비양육부(모)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양육비를 받으려면 면접교섭을 꼭 해야하나요?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가 상처받지 않을까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에 대한 궁긍증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전,다음 게시물을 볼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전글이전글

양육비 이행은 자녀사랑의 시작입니다

다음글다음글

양육비 이제 손쉽게 받으세요!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6점 /86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