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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미성년 자녀 양육비, 이제 손쉽게 받으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전문가들이 도와드립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비, 이제 손쉽게 받으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전문가들이 도와드립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 그동안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으로 양육비를 포기한 양육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당사자 간 협의 및 소송, 채권추심, 제재조치 등의 방법으로 비양육부·모(양육비채무자)로 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양육비 이행을 위한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협의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회 전반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양육비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캠페인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양육비 이제 손쉽게 받으세요!
전 배우자 등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나요?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으로 자녀 양육비를 포기하셨나요?
양육비 이행 지원 절차는?
- 1회 신청으로 상담, 협의성립 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양육부·모-비양육부·모가 갈등 없이, 상호이해와 존중을 통해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 하는 것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 양육비 불이행 시 이행 확보 조치를 지원합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양육비 상담·신청
- 양육비 문제에 대한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 방문·우편·온라인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접수
양육비 관련 상담
- 당사자간 양육비 협의 중재
- 공정증서 작성 등 지원과 양육비이행지원 절차 안내
- 성립 시 종결, 불성립 시 다음 절차 안내
전 배우자 등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
-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파악(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파악(관계기관, 금융기관, 법원)
양육비 청구소송 등 법률지원
-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 지원
- 양육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 법적조치
- 이행 시 종결, 불이행 시 다음 절차 안내
양육비 이행강제
-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채권추심 지원 신청접수
- 채권추심지원
- 이행 시 종결, 불이행 시 다음 절차 안내
제재 조치 및 지속적 모니터링
- 양육비 체납자료 제공으로 양육비 이행 독려(신용정보회사 등, 신용등급 하락)
- 양육비 채무자의 세금 환급액 강제 압류
- 악질 양육비 채무자를 위한 현장기동팀 운영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방법은?
- 전화 : 1644-6621
- 온라인 : www.childsupport.or.kr
- 방문상담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양육비이행관리원 6층 방문상담실(오전 9시~오후6시)
- ※ 방문예약제(02-3479-5529)
서비스 신청대상은?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군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서비스 지원 우선순위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신청방법은?
- 온라인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자료실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습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를 우편, 방문, 온라인, 팩스(02-3479-5609)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합니다.
- ※ 등기우편만 가능 : 우편번호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양육비이행관리원 4층 접수처
- ※ 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만 가능
- ※ 온라인 접수는 2015년 하반기 서비스 예정
- 제출서류는 온라인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 후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 심사를 거쳐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합니다.
- -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최대 연장하여 받은 경우
- -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인 경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 지원)
- ○ 지원 기간 : 6개월(필요 시 3개월 연장)
오시는 길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사) 4,6층
- 지하철로 오실 때
- - 서초역(2호선) 6번 출구에서 도보(대검찰청, 국립중앙도서관 방향)로 15분 거리
- - 서초역(2호선) 7번 출구로 나와 마을버스(서초13, 서초21)를 타고 서울성모병원에서 하차
- - 고속터미널역(3호선, 7호선, 9호선) 5번 출구에서 도보(서초역 방향)로 10분 거리
- 버스로 찾아오실 때(서울성모병원에서 하차)
- - 간선버스 : 405A, 405B, 740
- - 지선버스 : 5413
- - 마을버스 : 서초13, 서초14, 서초21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사)4,6층
www.child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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