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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인식개선 포스터

작성자MediaCore

등록일2016-04-01

조회수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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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인식개선 포스터

www.childsupport.or.kr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h1>양육비는 '부모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h1>

(사진)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 : 1644-6621

서비스 : 양육비 상담 협의 소송 추심 모니터링

대상 :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또는 미혼 한 부모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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