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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 소송!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 그리고 법>

작성자MediaCore

등록일2017-04-14

조회수1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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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 소송!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 그리고 법1

응답하라 132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드셨죠? 양육비 관련 소송! 어렵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상대방 부모가 지급하는 양육비는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법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래 상황을 보며 양육비 관련 소송에 대해 알아두세요.

case1

부 : 미안해.. 아이 잘 키워줘

모 : 초등학교 입학하면 돈이 많이 들텐데 어쩌면 좋지... 양육비를 이제껏 한 푼도 못 받은 내가 바보지..

지인1 : 얘, 그거 들었니 ? 네 전 남편말이야. 몇년전에 사업 성공해서 잘 살고 있다더라.

모 : 그래 ? 그럼 양육비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

양육비 : 가능합니다 !법원은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확인하고 당사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히 양육비 분담범위를 정해줍니다. 과거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솔루션 :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사정으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사람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혹은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자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양육비 관련 소송!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 그리고 법2

양육비 이행방법에 관한 참고 법률

1.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양육비 채무자가 다니는 직장에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사소송법) - 판결이나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의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하지 않을 때는 일정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에 처하거나 감치처분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양육비 이행관리원 담당) -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이 위태롭게 된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하는 제도입니다.

TIP 공단 법률구조 안내 - 공단은 양육비 이행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한부모가족'의 양육비신청사건 및 그에 부수한 가압류/가처분신청, 후속조치로 강제집행 신청 사건 등에 대해 소송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case2

모 : 정 당신이 애를 키우겠다면, 나한테 양육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싸인해!

부 : 이거 참, 애 하나 키우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다니. 어머니 병원비도 내야 하는데 큰일이네...

부 : 이미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는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양육비 : 걱정하지마세요. 양육비 포기각서 작성 장시와 달라진 상황이나 부당한 결정이었음이 인정되면 양육비 청구와 관련한 부분을 변경할 수 있어요. 공단에서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solution : 판례는 이혼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했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당초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보) 사람그리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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