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2호>비양육부모 길라잡이 핸드북 ③ |
---|
작성자권보근 |
등록일2017-03-09 |
조회수4275 |
자녀가 낯가림이 심하다는 이유로, 날씨가 춥다는(덥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면접교섭을 미루다 보면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양육부모를 만나지 못할 때 자녀가 받을 심리적인 상처는, 자녀가 성장 한 후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츰차츰 정기적인 면접교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영유아기 자녀를 면접교섭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때에는 전문가나, 전문적인 프로그램(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의 마음을 살펴보면 한쪽 부모와 시간을 보내는 면접교섭보다는 양쪽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쪽부모를 만나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혹시 다시 함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자녀에게 부모가 이혼을 해서 따로 살 수 밖에 없는 이유와 그러한 이유로 동시에 만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기 추천 면접교섭 장소 자녀에게 익숙한 곳(양육자의 집), 키즈카페, 놀이터, 어린이 소극장, 놀이동산 등 청소년기 추천 면접교섭 장소 자녀가 원하는 곳 아동기 추천 면접교섭 장소 자녀의 취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곳(수영장, 게임장, 놀이동산, 문화체험관, 영화관, 공연장), 여행 등 반드시 이벤트 형식의 만남 장소일 필요는 없음 주말 동안 비양육부모의 집에서 숙제를 함께 할 수도 있음 |
이전글 |
<카드뉴스 11호>비양육부모 길라잡이 핸드북 ② |
---|---|
다음글 |
<카드뉴스 13호>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2주년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6점 /86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