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3호>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2주년 |
---|
작성자권보근 |
등록일2017-03-23 |
조회수4535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5년 3월 25일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에 대한 상담, 당사자 간 협의, 인지청구를 포함한 양육비 관련 소송, 채권 추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종합적인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관련 상담 당사자 간 협의성립 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합의 또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현장기동반 운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문의 1644-6621 홈페이지 childsupport.or.kr |
이전글 |
<카드뉴스 12호>비양육부모 길라잡이 핸드북 ③ |
---|---|
다음글 |
<카드뉴스 14호>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2주년 거리 캠페인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6점 /86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