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8호> 관계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자발적 양육비 이행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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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보근 |
등록일2017-06-09 |
조회수5193 |
<카드뉴스> 관계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자발적 양육비 이행사례 아이 셋의 양육비를 받고 싶어요! 신청인(양육자) H씨는 2013년 6월 협의이혼을 한 후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성인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50만원을 매월 양육비로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혼 이후 170만원을 2회에 걸쳐 현금을로 받은 것이 전부이고, 2016년 4월 신청 당시까지 미지급 양육비 총 1,500만원을 지급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피신청인(비양육자) P씨는 현재 회사에 다니나 신용불량자이고, 신청인(양육자) H씨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아이 셋을 혼자 키우기 너무 힘듭니다. 이혼 당시 주기로 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는 미루면 미룰수록 채무가 늘어납니다. 협의를 시작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 협의성립지원부 담당자는 신청인(양육자) H씨와 피신청인(비양육자) P씨에게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 증액 소송 및 감액 소송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를 하였다. 피신청인(비양육자) P씨에게 소득에 비해 양육비가 과도하게 많다면 감액 소송도 가능하나, 현재처럼 미지급 양육비가 많이 있는 상태로는 감액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월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미루게 되면 채무가 과도하게 늘어나 감당하기 힘들어지니 양육비 지급이 거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피신청인(비양육자) P씨는 신청인(양육자) H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양육자) H씨는 "혹시 일시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네요... 다음 달엔 안 들어오면 어떡하죠?"하며 걱정을 하였다. 관계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협의성립지원부 담당자는 신청인(양육자) H씨의 입장을 이해하여, 먼저 피신청인(비양육자) P씨와 자녀들 간 면접교섭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면접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계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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