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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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개선부 |
등록일2017-07-11 |
조회수4064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모가 비양육 부 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최장 9개월) 양육비를 긴급지원하는 제도 1.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 2.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았음에도 어려움이 계속되는 경우 3.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50%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인 경우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위의 지원요건 충족시, 한시적 양육비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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