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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1호>비양육부모- 질문있어요!

작성자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개선부

등록일2017-07-24

조회수6783

비양육부모가 해야 하는 일 질문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무엇인가요?

친권자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자녀의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를 대리

핸드폰 개통, 예금계좌 개설 등 자녀를 대신해서 친권자의 서명이 필요하거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양육자

자녀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

부모가 함께 살 때에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고 친권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헤어져서 살게 될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친권자가 아니라고 해서 부모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친권을 부모공동으로 지정하면 자녀를 위한 행위에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여 긴급한 경우에 바로 대처하기 힘들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와 가까운 거리에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육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부모가 재혼을 하여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네, 비양육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육부모가 재혼을 하였다고 하여도, 자녀는 여전히 비양육부모의 자녀입니다.

양육부모가 아이의 성을 변경하였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네,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법 제 781조 제6항).

자녀의 성과 본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부로 기재가 되고, 친권자가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비양육부모의 감정에 맞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비양육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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