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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2호>비양육부모- 질문있어요! 2

작성자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개선부

등록일2017-08-14

조회수4020

비양육부모- 질문있어요! 2

비양육부모가 해야 하는일 질문 있어요!

비양육부모- 질문있어요! 2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자녀가 성년(만19세)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 부모는 자녀가 태어난 때로부터 자녀를 양육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을 친자관계에서 당연히 발생되는 의무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양육비란[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비양육부모- 질문있어요! 2

예전에 협의한 양육비 액수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지금 저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비양육부모- 질문있어요! 2

따라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비양육부모는 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에 변경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비양육부모- 질문있어요! 2

이혼을 할 때 저는 양육부모에게 전 재산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도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

- 어떠한 명목으로 전 재산을 주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양육비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와 구분됩니다. 이혼 당시 양육부모에게 지급한 것이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에 의한 것이었다면, 양육비는 당연히 별도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비양육부모- 질문있어요! 2

만약 양육부모에게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및 양육비 전부를 일시 지급한 것이라면 양육비부담조서나 공정증서로 양육비 일시불 지급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면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부모- 질문있어요! 2

9. 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주고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이제 와서 생활이 어렵다며 양육비를 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 양육비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주고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비양육부모- 질문있어요! 2

따라서 법원은 양육부모의 청구에 의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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