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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3호>비양육부모 질문있어요! 3

작성자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개선부

등록일2017-08-23

조회수5133

비양육부모가 해야 하는 일 질문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 이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부모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양육부모의 신청에 의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 또한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부모의 신청으로 30일 범위 내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감치(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구금)를 명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에는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가정법원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1(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양육부모의 신청에 따라 비양육부모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비양육부모 급여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명할 수 있으며,

2(담보제공명령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양육부모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000원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할 사람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양육부모의 신청에 의해 장래의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양육부모는 민사집행법상


1.재산명시와 재산조회 2.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3.채권압류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신청 4.강제경매 신청 등을 통하여 양육비 이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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