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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7호> 양육비이행관리원 교육 영상 사례1

작성자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개선부

등록일2017-10-27

조회수4918

CASE1 "비양육자와 대면하지 않고도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 아빠의 폭력으로 이혼했는데...

그 사람과 마주할 용기가 없어요.

잦은 음주와 폭행으로

결혼 생활 내내 힘들었습니다.

양육권을 제가 갖게 되며

아이 아빠가 매달 40만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했지만

단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사람과 마주할 용기가 없습니다.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 중 상당수는

비양육자와 대면하는 것을 꺼리거나 직접 해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신청한 양육한부모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위해 노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행정정보 조회를 통해 비양육부모가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했고 매달 비양육부모의 급여에서 자동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받지 못한 고거 양육비에 대해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조치를 하여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담에서 합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양육비 이행을 지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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