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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37호>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양육을 하고 있습니까

작성자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개선부

등록일2018-04-13

조회수4163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양육을 하고 있습니까1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양육을 하고 있습니까2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양육을 하고 있습니까3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양육을 하고 있습니까4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양육을 하고 있습니까5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양육을 하고 있습니까6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양육을 하고 있습니까7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양육을 하고 있습니까8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양육을 하고 있습니까9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양육을 하고 있습니까10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양육을 하고 있습니까?

이혼 과정에 따른 비양육부모와의 자녀양육 협력 형태

첫번째 형태는, 뒤끝 없이 건강하게 이혼한 후 상호협력적인 공동양육부모의 역할을 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힘든 이혼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부모가 겪은 정서적인 고통들을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이 오기까지 부모 자신은 깊은 마음속에 있는 정서와 분노의 오르내림을 인정하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최대한 상대방에 대하여 중립적인 마음(나와는 남이지만 우리 아이에게는'나와 똑같은 부모이다'라는 마음)을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새 나와 상대방 사이에'유연함'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며 자녀와 상대방의 면접교섭에서 서로 적대감 없는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시간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연함이라는 감정을 서로 가지게 되면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까?'를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면접교섭의 큰 틀(예를 들어, 매월 둘때 주 넷째주 만나기로 한다)을 정하고, 서로 해당 주 초에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 받으며 유연하게 일정을 잡게 됩니다. 이때 면접교섭시간의 중심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자녀"인 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두번째 형태는, 이혼을 한 이유가 서로 소통이 잘 안 되어서였기 때문에 서로에게 유연함을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생각을 가진 부모입니다. 최소한의 소통(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을 위해 문자나 메일 보내기)만으로 양육협력을 합니다. 부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첫 번째 형태보다는 자녀들이 덜 편안합니다.

자녀에게는 피해를 안주려는 마음은 두 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면접교섭의 계획을 촘촘하게 미리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섭취하는 우유의 양, 수면 시간 등 양육계획이 담겨져 있는 양육 수첩을 교환하며 서로의 양육을 가늠할 수 있도록 서면 등을 통한 접촉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수업계획서, 가정 통신문, 알림장, 병원 에약, 취미 활동 내용 등을 서로 주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 형태는, 서로 싸우면 이혼하거나, 심리 전문가를 통한 중재 또는 상담 과정을 통해 그 분노 감정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혼한 부모입니다. 재판에서 졌다고 생각하는 쪽은 패배감과 버림받은 감정 등으로 양육 협력에 매우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뒤끝 감정이 남은 채 이혼했을 경우 생기는 모습들

  • 재판이 끝나자마자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 면접교섭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양육부모가 다음 면접을 차단합니다.
  • 면접교섭 전부터 문자로 비난하는 언어를 쏟아 붓고, 힘들게 만났을 때도 아이 앞에서 서로 아주 냉담하게 행동하거나, 소리 높여 싸웁니다.
  • 일정 조율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법원에서 정한대로 하지 않으면 이번 면접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며 협력을 차단합니다.
  • 갈등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위태롭게 면접교섭이 진행되다가 폭발하게 되면 아이를 데리고 가서는 다시 데려다 주지 않고 아이와 함께 숨어 버립니다.
  • 아이를 만나면서 사소한 말다툼이 몸싸움이 되고, 한쪽에서 경찰을 부르고 경찰차가 출동하여 자녀와 부모 모두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 면접교섭이 안된다고, 양육비를 안준다고, 서로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또한, 양육자 변경, 면접교섭제한(변경)도 청구합니다.

이 경우 이혼 후 소통이 거의 단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지침들을 최소한이라고 여기며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지침

  • 부모 서로의 통화는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미리 약속하지 않고 자녀의 행사에 부모가 동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에도 신중을 기하고, 될 수 있으면 심리전문가(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도와드립니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권합니다.

위의 지침을 잘 지킬수록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 양육부모 길라잡이, 양육비이행관리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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