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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48호>양육비 Q&A1

작성자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개선부

등록일2018-08-10

조회수2860

양육비 Q&A1 1양육비 Q&A1 2양육비 Q&A1 3양육비 Q&A1 4양육비 Q&A1 5

양육부모를 위한 핸드북 - 양육비 Q&A(출처:양육부모 길라잡이)

  1. 1.양육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만19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2.양육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초로 거주 지역, 자녀수,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양육비를 결정합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블로그 :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서울가정법원) 검색)
  3. 3.비양육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비양육부모가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양육비는 비양육부모가 지급하여 하지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비양육 부모의 부모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4.아이의 조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앞의 3번과 같이 비양육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양육비는 비양육부모에게 청구하는 것이고, 아이의 조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5. 5.비양육부모가 수입이 없으면 양육비를 못 받나요? 비양육부모가 수입이 없다고 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가 태어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으며,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무자력인 경우에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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