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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49호>양육비 Q&A2

작성자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개선부

등록일2018-08-22

조회수3225

양육비 Q&A2 1양육비 Q&A2 2양육비 Q&A2 3양육비 Q&A2 4양육비 Q&A2 5

양육부모를 위한 핸드북 - 양육비 Q&A(출처:양육부모 길라잡이)

  1. 6.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았던 경우는 물론이고,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겨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나 세월이 흘러 처음의 협의나 심판이 변화된 사정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이 모두 변경사유가 됩니다.
  2. 7.이혼 할 때, 비양육부모가 친권을 포기 하였는데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친권자는 미성년자녀를 대신해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며, 양육부모는 자녀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친권을 포기헀어도 부모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친권을 포기 하였더라도 비양육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3. 8.이혼한 지 오래되어 상대방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나 결정문 등으로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채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고, 관련기관을 통하여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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