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드립니다!(월 20만원, 최장 12개월 동안)
※ 자격요건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 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요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서비스 신청
-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 집행권원 보유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분
-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분(※ 세부요건은 뒷면 참고)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지원기간 : 9개월(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뒷면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체크리스트(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요건*)
- 1. 이혼/미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계신가요? (※ 미성년 자녀: 2019년 기준, 2000년 이후 출생한 만 19세 미만 자녀) - "예"
- 2.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하셨나요?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양육비 이행 관련 소송.추심 등 지원 1644-6621) - "예"
- 3.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으신가요? (※ 집행권원 :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서류(판결문, 부담조서 등) 예) 매월 27일 2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예"
- 4.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게지원을 받지 않고 계신가요? - "예"
- 5.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이신가요? 또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이신가요?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50% / 2인 가구 1,453,264원 / 3인 가구 1,880,016원 / 4인 가구 2,306,768원 / 5인 가구 2,733,520원) - "예"
-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 "예"
- 1.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생게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중 어느 하나라도 가능)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받은 경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3.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 4.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자녀의 성장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위의 기준에 "모두" 충족 시, 심사 후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지급요건(다음을 모두 충족해야함)
- ① 양육비 채권자가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법률지원 등을 먼저 또는 동시에 신청하였을 것
-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에 양육비 채권자로 명시되어 있을 것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4.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 ② 제1항의 긴급지원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 1.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2.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3.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외)조부모인 경우
- 4.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대상 자녀의 성장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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