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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안내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안내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안내

등록일2019.09.09

조회수9037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안내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안내2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드립니다!(월 20만원, 최장 12개월 동안)

※ 자격요건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 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요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서비스 신청
    •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 집행권원 보유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분
    •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분(※ 세부요건은 뒷면 참고)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지원기간 : 9개월(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뒷면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체크리스트(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요건*)

  1. 1. 이혼/미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계신가요? (※ 미성년 자녀: 2019년 기준, 2000년 이후 출생한 만 19세 미만 자녀) - "예"
  2. 2.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하셨나요?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양육비 이행 관련 소송.추심 등 지원 1644-6621) - "예"
  3. 3.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으신가요? (※ 집행권원 :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서류(판결문, 부담조서 등) 예) 매월 27일 2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예"
  4. 4.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게지원을 받지 않고 계신가요? - "예"
  5. 5.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이신가요? 또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이신가요?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50% / 2인 가구 1,453,264원 / 3인 가구 1,880,016원 / 4인 가구 2,306,768원 / 5인 가구 2,733,520원) - "예"
  6.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 "예"
    1. 1.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생게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중 어느 하나라도 가능)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2.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받은 경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3. 3.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4. 4.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자녀의 성장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위의 기준에 "모두" 충족 시, 심사 후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지급요건(다음을 모두 충족해야함)

  1. ① 양육비 채권자가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법률지원 등을 먼저 또는 동시에 신청하였을 것
    2.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에 양육비 채권자로 명시되어 있을 것
    3.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4.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2. ② 제1항의 긴급지원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1. 1.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 2.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3. 3.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외)조부모인 경우
    4. 4.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대상 자녀의 성장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첨부파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19.07.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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