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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 2020년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일2020.07.01

조회수8726

2020년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보건복지부)

지원대상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확인서"상"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8세까지 인정)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유산.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사용기간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일) 이후 1년까지(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사용 가능)

* 예) 분만예정일이 2020년 5월 1일인 경우 2021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지원범위

  1. 1.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 (약국은 '20.7.1부터 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조산원도 포함)
  2. 2.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신청방법

  1. 임신확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신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다운로드 받아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
  2. 서비스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포함)
  3. 서류발송 : 주민등록증, 임신확인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 : 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4. 카드발급 및 사용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상자 자격 결정후 카드사로 정보 전송, 카드사가 전화로 카드 상담 및 발급, 카드 수령후 사용

* 청소년 산모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가족의 대리신청이 어려운 경우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미혼모자시설, 미혼모.부자지원기관, 보건소를 통해 신청 가능

문의(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Q&A

Q.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임신.출산 지료비 지원'과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8세 이하 산모는 두 가지 지원을 모두 받아 단태아인 경우 총 180만원의 지원금을 사용 가능합니다.
Q. 출산 이후 신청해도 되나요? 유산.조산한 경우에도 헤택을 받을 수 있을가요?
A. 출산 이후 또는 유.사산을 한 경우라도 지원기간(출산일 또는 유.사산일부터 1년까지)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영유아의 예방 접종비용을 지원해 주나요?
A. 가능합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예방접종 시 사용 가능합니다.
Q.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제한이 있나요?
A. 임산부의 경우 산부인과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20.7.1. 부터는 임산부도 약국에서 의사 처방에 의한 약제 구입이 가능합니다.(*(예시) 임산부의 산후 우울증 등으로 인한 정신의학과 상담.임신출산과 관련한 치과 진료도 가능)
Q. 임산부의 영양제 등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20.7.1부터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구입 가능합니다.
Q. 임산부나 영유아가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에서 한약 지을수 있나요?
A. 임산부의 경우 임신 출산과 관련된 병명인 임신오저(O21 임신중 과다 구토), 태기불안(O20 초기 임신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에 대하여 진료 또는 한약 첩약 지원됩니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질병명 제한 없이 진료 및 첩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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