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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안내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안내 ] 2022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안내

등록일2022.06.21

조회수7583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드립니다월 20만원 최장 12개월 동안 주의 자격요건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 내용 참고지원대상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 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1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뒤에도 생활곤란2 개인회생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3 손자녀 양육하는 조부모4 중증질환 및 부상 등 위기상황5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 연체 등 위기상황6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양육비 채권자7 기타 코로나 19등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상황지원요건1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 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2 신청인(채권자)명의의 양육비 부담조서 또는 판결문등을 보유하신 분3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분4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이신 한부모가족주의 위의 기준에 모두 충족 시 심사 후 최종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며 세부 요건은 하단 체크리스트 참고지원내용1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2 지원기간 9개월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신청방법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오프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우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5층 서울지방조달청사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 체크리스트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1 이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계신가요?미성년 자녀란 2022년 기준 2003년 이후 출생한 만 19세 미만 자녀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지만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신가요?집행권원이란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서류(판결문 부담조서 등) 예시 매월 27일 2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3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하셨나요?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란 양육비 이행 관련 소송 추심 등 지원 전화 1644-66214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지 않고 계신가요?이미 생계급여 또는 생계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5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인 한부모가족이신가요?2인 가구의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24450643인 가구의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31460264인 가구의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38408105인 가구의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4518386한부모 조손가족이 아닌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6 다음 보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나요?보기1 긴급복지지원법 제 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중 어느 하나라도 가능)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경우보기2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장애 또는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 또는 상해로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보기3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보기4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보기5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보기6 양육비 채권자가 최근 6개월 이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보기7 기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있거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위 보기 1~6 기준에 모두 충족시 심사 후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제출서류1  신청서 및 확인서 각 1통(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내 서식 다운로드 가능)2 집행권원(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3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없을 경우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중 1통)4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5 주민등록등본1통6 위의 지원요건6의 보기 1~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통지원절차1 신청 접수 절차 : 상담 신청서 접수2 서류 요건확인 절차 : 제출서류 검토 요건 적합여부 확인3 심사 및 지급 절차 :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지급 부지급통보, 긴급지원금 지급4 구상권 행사 절차 : 지원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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