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고 ] 양육비 선지급 지급대상 정기조사 실시에 따른 자진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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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3.27 |
조회수2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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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조사란?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11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에 대해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정기조사 기간은? >> 2026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실시됩니다. ■ 정기조사 대상은? >> 현재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부터 선지급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 정기조사 때 무엇을 자진신고해야 하나요? >> 아래의 경우, 선지급 사유가 상실되므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 가구 구성원 변동으로 소득인정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알려주셔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 선지급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정기조사 때 자진신고를 통해 선지급 사유 변경 또는 상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 지급받았던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형사처벌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이익금의 이자 및 부정이익 가액에 대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필요시 서류 등 발송방법 >> (e-mail) check@csak.or.kr (우편) 서울 중구 퇴계로173, 24층 선지급운영부 정기조사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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