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url링크 복사
" 양육비 선지급 지급대상 정기조사 실시에 따른 자진신고 안내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공고 ] 양육비 선지급 지급대상 정기조사 실시에 따른 자진신고 안내

등록일2026.03.27

조회수2863

■ 정기조사란?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11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에 대해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정기조사 기간은?

 >> 2026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실시됩니다.



■ 정기조사 대상은?

 >> 현재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부터 선지급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 정기조사 때 무엇을 자진신고해야 하나요?

 >> 아래의 경우, 선지급 사유가 상실되므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 가구 구성원 변동으로 소득인정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알려주셔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 선지급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정기조사 때 자진신고를 통해 선지급 사유 변경 또는 상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 지급받았던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형사처벌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이익금의 이자 및 부정이익 가액에 대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필요시 서류 등 발송방법

 >> (e-mail) check@csak.or.kr (우편) 서울 중구 퇴계로173, 24층 선지급운영부 정기조사 담당

첨부파일 (첨부) 양육비 선지급 지급 중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hwp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을 볼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전글이전글

[성평등가족부]「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글다음글

양육비이행관리원 안전관리헌장 게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6점 /393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