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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서울가정법원]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1년도 기준)

등록일2017.11.17

조회수17976

[서울가정법원]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기본원칙1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2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산정기준표 설명1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1인당 평균양육비임2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독 사업소독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3 표쥰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3-1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3-2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3-3 자녀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3-4 고액의 치료비3-5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3-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가족 구성원 :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1인 만 8세인 아들 1인인 4인 가구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 : 양육자 180만원 비양육자 270만원 합산소득 450만원1 표준양육비 결정가 딸의 표준양육비 : 1402000원(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원  ~ 499만원의 교차구간)나 아들의 표준양육비 : 1140000원(자녀 나이 6~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원  ~ 499만원의 교차구간)다 딸,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 2542000원(=1402000원 + 1140000원)2 양육비 총액확정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2542000원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270만원 / (180만원 + 270만원))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양육비총액 곱하기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25200원(=2542000원 곱하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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