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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거부 부모에게 4년간 404억 받아냈다(서울PN)

등록일2019.03.26

조회수16412

양육거부 부모에게 4년간 404억 받아냈다(서울PN, 19.03.25. 신형철 기자)


권리 확보 하고도 10명 중 7명 못받아
관련법에 이행 강제성 없어 개선 필요
일각 정부 선지급·후구상권 청구 제시


#1. A씨는 2012년 협의 이혼을 한 후 이혼한 전 배우자 B씨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B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총 2700만원. A씨는 참다못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신청했다. 이후 B씨는 미지급 양육비 2700만원 중 1000만원을 준다고 약속했고 매월 70만원의 양육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2. C씨는 D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왔던 만큼 C씨는 D씨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이후 D씨와의 연락이 끊겼다. 결국 C씨는 양육비를 지원받고자 이행 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D씨에게 과거 양육비 600만원과 장래 양육비 월 6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 결과 C씨의 청구가 모두 인정됐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4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을 지원해 총 3722건, 404억원의 양육비를 돌려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부터 협의, 소송, 추심, 불이행 때 제재, 점검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런 노력에도 A씨 사례처럼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또 도움을 받더라도 C씨의 사례처럼 오랜 시간 법정 싸움을 거치곤 한다. 법적 구속력이 약해 비양육 부모가 ‘배째라식’으로 버티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다. 지난해 2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게 됐지만, 이행 강제성이 빠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확보한 한부모 10명 중 7명이 아직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명단을 공개하고 운전면허정지와 출국금지 등 제재를 강화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도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양육비 이행 과정에서 체념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26014006&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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