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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육비 미지급시 제재 강화" 한목소리(이데일리)

등록일2019.04.01

조회수15963

여야 "양육비 미지급시 제재 강화" 한목소리(이데일리, 19.03.29. 김겨레 기자)


29일 국회 여성가족위 전체회의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본격 논의
미지급시 출국금지·운전 면허 정지
"국가가 대지급하고 추심해야" 의견도


국회가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출국을 금지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여야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을 가해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2월까지 양육비 이행률은 약 32.3%에 불과하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서 이행 지급률이 72%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며 “미국 아이다호는 양육비 미지급시 최대 14의 징역형으로 중범죄로 다스린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향해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면 제재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경찰청과 법무부가 의견이 다르다고 들었다”며 “진 장관 혼자 설득하지 말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저출산이 심각하다. 태어난 아이라도 잘 기르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덧붙였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하여 고의로 재산 은닉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실효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데서 나아가 국가가 먼저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지급률이 높아지겠나”며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선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근로소득자가 연체할 경우 채권자가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불이행하면 담보 제공을 신청해야 한다”며 “이마저도 이행안하면 일시급 지급 명령과 감치신청에 이르게 된다. 해외에선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받아주고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되나”며 진선미 장관을 질타했다.


진선미 장관이 예산 문제를 거론하자 김 의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양육비 대지급제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며 “(예산 문제로)다른 부처를 압박하거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하면 상임위에 부탁을 하라. 여가부는 못하는 건가, 안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인 전혜숙 여가위원장도 “양육비 지원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서 올라와있는데, 법을 통과해야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다”며 “양육비 대지급에 대한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있고 절박한 것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98406622428240&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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