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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돕는 기관, 영남권에도 설치해야”(국제신문)

등록일2019.04.16

조회수15799

“양육비 청구 돕는 기관, 영남권에도 설치해야”(국제신문, 19.04.16. 최정현 기자)


- 이혼해 아이 키우는 한부모 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분원 촉구

- 서울 소재 본원 접근성 떨어져
- 수도권 가족 이용률보다 낮아

- 소속 변호사도 아닌 위탁 처리
- 서비스 만족도 57.1% 그쳐
- 지역 분원 둬야 책임감 주어져


정부는 2015년 3월 이혼한 한부모가정의 비양육부모 자녀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혼한 가정의 미성년 자녀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와의 감정 다툼 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소송을 포함해 포함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실제 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지급 이행금 규모도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서울에 설치돼 있는 입지적 한계로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 한부모가족의 이용률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산을 포함한 영남권에 양육비이행관리원 분원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지난 12일 북구 금곡동 개발원 강당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역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혜정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필요성’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2015~2018년 부산 울산 경남 대구 등 영남권(경북 제외)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가구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수(신청)한 건수는 연 평균 747건으로, 이 지역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이혼가구 1만256가구(2017년 기준)의 7.3%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2015~2018년 연 평균 4238건이 접수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가구 5만93가구(2017년 기준)의 8.5%로 나타났다. 영남권의 이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1.2%포인트 낮은 것이다. 영남권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 저조는 지역별 이용자 분포에서도 확인된다.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영남권의 미성년자가 있는 이혼가구는 1만3100가구로 전체 5만93가구의 26.2%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영남권의 2015~2018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역별 이용 비율을 보면 22.0%였다. 반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미성년자가 있는 이혼가구가 2만3659가구로 전체의 47.2%지만, 지역별 이용률은 5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 만족도도 수도권과 지역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수도권 이용자의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지만, 부산 등 지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분원 등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소송 수행의 성실성과 관련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직접 수행한 경우 만족도가 89.9%였지만, 위탁기관은 만족한다는 비율이 57.1%에 그쳤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발표를 통해 2015~2018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건수 중 실제로 양육비 지급이 이행된 비율은 22.0%이며, 양육비 이행 확약건수 중 양육비가 이행된 비율은 32.3%였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권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영남권에서 양육비 이행 서비스를 책임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지역 분원 설립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비양육부모의 인식 개선을 위해 자녀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가 양육비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윤경 양육비이행관리원 본부장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 지원 현황 및 역할’의 주제 발표를 통해 2015~2018년 전체 상담건수는 11만6912건, 접수는 1만695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상담이 실제 접수로 이어지는 비율은 14.5%였다. 상담 형태를 보면 전화 상담이 전체의 90.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비율은 각각 6.9%와 2.4%였다. 같은 기간 양육비 전체 이행 금액은 403억9400만 원이었다. 양육비 이행 금액은 2015년 25억2600만 원, 2016년 85억9600만 원, 2017년 141억8400만 원, 2018년 150억8800만 원으로 증가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700&key=20190417.2202100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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