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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육비이행관리원 분원 설치 적극 검토할 만하다(국제신문)

등록일2019.04.17

조회수15332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고통받는 한부모가정을 사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역 분원 설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부산여성가족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관리원이 서울 한 곳뿐이어서 지역민의 접근이 어렵고, 수도권 이용자는 관리원 소속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데 비해 지역은 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해 서비스 만족도가 낮다고 한다.

부산은 전국 대도시 중에서 유독 한부모가정이 많다. 2017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부산의 한부모가정 비율은 9.2%로 전국 8대 특별·광역시 평균 7.6%보다 1.6%포인트 높다. 인천 9.5% 다음으로 두 번째이다. 이들 한부모가정 상당수(13.4%)가 저소득이고 이 중 78.6%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는 조사도 있다. 그럼에도 양육비 청구를 위한 관리원 이용률은 수도권이 53.1%로 절반 이상이고 지역은 부산 포함 경상권 22%, 충청권 11%, 전라권 9.6% 등으로 낮다.

올해로 설립 5년째인 관리원은 직접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부모를 위해 지급의무자와의 협의 중재, 법률 상담, 소송 지원, 채권 추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 2018년까지 4년간 양육비 지급이 이행된 비율은 22.5%, 관리원이 받아낸 양육비는 404억 원에 이른다. 양육비를 지급받는다고 대답한 비율도 2012년 조사에선 5.6%였으나 2018년엔 15.2%로 늘었다. 관리원 설립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민들은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형사처벌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현재 복수로 발의돼 있다. 여성가족부도 양육비 지급 강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다. 정부가 양육비 청구라는 당연한 권리 행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지역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관리원 분원 설치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게 맞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190418.2203100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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