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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가족]첫 `한부모가족의 날`…웃지 못하는 싱글맘·대디(이데일리)

등록일2019.05.10

조회수15264

상한 가족]첫 `한부모가족의 날`…웃지 못하는 싱글맘·대디(이데일리, 19.05.10. 송이라 기자)


한부모 평균연령 43.1세…이혼 78%·미혼 4%
평균소득 202만원…43%, 10시간 이상 근무 ‘워킹푸어’
10명중 8명 “양육비 못받아”…국가개입 강화해야
"양육비 미지급=자녀유기 범죄행위"
"미지급 배우자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필요"


언뜻 이상해 보이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은 다양한 가족 이야기를 이데일리가 연속 기획으로 게재합니다. 혈연가족이 아니면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이상한 가족’ 기획시리즈에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편집자주]


◇10명중 8명 “양육비 못받아”…공적 영역으로 국가 개입 필요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 무엇보다 바라는 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것. 김성미씨 역시 “법원 판결대로 양육비만 잘 받아도 한결 나아질텐데 답답하다”며 “사실 이 문제로 전 남편과 얼굴을 맞대는 것조차 싫은데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양육비를 받아주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김씨처럼 전체 한부모가족 10명 중 8명(78.8%)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 특히 법적으로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 중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비율은 단 1.7%에 불과했고 지급금도 평균 39만3000원이다. 그럼에도 양육비 청구소송(7.6%)을 하거나 이행확보절차 이용경험(8%) 등 법적 조치 활용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지난 2015년 양육비이행법을 제정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만들었지만 지난 4년간 실제 양육비 지급 비율은 32.3% 수준에 그쳤다.


최근에는 국회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더 적극 개입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나 출국금지와 같은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권미혁,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양육비 미지급 관련 5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미국은 능력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지만 한국은 이와 달리 정부나 채권자가 지불능력을 캐고 다녀야 하는 형편”이라며 “50개주 모두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게 국가가 발급하는 면허증과 허가증을 제한·정지·취소하는 법적·행정적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는 아동 영양과 교육상태를 결정해 지급을 늦출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며 “양육비를 사적 채무관계에 묶어두는 건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제 논의도 활발하다.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소송이나 법률지원에 한정하는 현재의 조력자 역할을 뛰어넘어 해외사례처럼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지급 방식이나 양육비를 채무자로부터 직접 받아 전달하는 국가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가족형태나 부모 경제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양육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채권이 아닌 자녀들의 생존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를 유기하는 범죄행위”라며 “양육비가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46486622487608&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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