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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제1회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으며(문화일보)

등록일2019.05.08

조회수15366

[오피니언] 제1회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으며(문화일보, 19.05.08. 배인구 변호사)


배인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2018년에 제정된 ‘한부모가족의 날’이 오는 10일 제1회 기념일을 맞는다. 부모가 힘을 합쳐 양육해도 힘든 요즘 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2, 3배 더 힘들 것이다. 사별로 한 부모가 된 가족, 부모의 이혼으로 한 부모가 된 가족, 비혼 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어느 가족이 가장 힘들다고 잘라 말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들 한 부모는 모두 본인의 안위보다 양육을 선택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한 부모라는 말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혼한 부모의 경우 이혼 과정에서 서로 키우겠다고 다투기도 하지만 상대방에게 양육을 미루는 부모도 있고, 심지어는 이혼 소송 과정 중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맡겨 버리는 경우도 있다. 법원에 재직할 때 어린아이를 법원 청사에 두고 가버린 부모의 사건을 재판한 적도 있다.

이 글을 쓰면서 기억나는 엄마들이 있다.


A 씨는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법이 정한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한다. 우리 법은 양육비를 무척 특별하게 취급한다. 양육 부모(양육비 채권자)는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의 직장 사업주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직접지급명령), 양육비를 주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명령이 중요한 것은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은 감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아이 아빠는 기막히게도 감치 영장의 유효기간에 영장이 집행되지 않도록 이리저리 주거지를 바꾸면서 큰 비용이 드는 본인의 취미생활은 꾸준히 한다고 한다. 감치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나 속상한데 아이 아빠가 해외에서 취미생활을 하고 왔다고 사회관계망(SNS)에 올린 글을 보면 너무나 절망스러워 어떤 의욕도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B 씨의 전남편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하던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목돈으로 지급했다고 한다. B 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라고 아이 아빠의 신상명세를 공개한 다음 날에. 그런데 그 사연을 말하는 B 씨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착하게 자란 딸이 너무나도 고맙다는데,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아이 아빠가 B 씨와 재혼하기 전 전혼에서 낳은 아이였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양육자와 친권자는 아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 아빠는 딸을 B 씨에게 맡기고도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은 것이다. 물론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A 씨나 B 씨의 경우처럼 본인이 생계를 유지하고도 남는 소득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양육비를 안 주려고 재산을 숨기고 감치 영장 집행을 교묘하게 피해 다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감치를 무서워하는 비양육 부모에게는 감치가 집행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부처가 협조하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치 영장이 발부될 것 같으면 외국에 나가는 양육비 채무자에게는 출국을 금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고, 감치보다 신상 공개를 더 무서워하는 양육비 채무자에겐 신상 공개가 답일 것이다.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출국을 금지하거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그런데 우리 법은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감치의 제재를 받도록 했다. 국가는 앞으로도 양육비 지급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의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양육되길 희망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50801033711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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