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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자더니 바람난 남친… 한부모 79%, 양육비도 나홀로 감당(서울신문)

등록일2019.05.13

조회수15766

애 낳자더니 바람난 남친… 한부모 79%, 양육비도 나홀로 감당(서울신문, 19.05.13. 이하영, 이근아 기자)


“같이 아기 낳아서 잘 키워 보자. 둘이 함께하면 잘 키울 수 있어.”


고등학교 졸업 직후 아들을 낳은 이혜지(23·이하 가명)씨가 임신 소식을 처음 남자친구에게 알리자 그는 분명 이렇게 말했다. 사실 낙태 이야기를 꺼내려던 차였다. 헤어디자이너를 꿈꾸며 미용실에 취직한 지 3개월쯤 되던 때였다.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혜지씨는 결국 아들 하람이를 낳기로 했다. 일까지 그만둬야 했다. 그런데 상황이 변했다. 남자의 부모는 혜지씨에게 “병원비를 줄 수 없으니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 낳으라”고 했다. 게다가 그에겐 다른 여자가 생겼다. 하람이의 인생은 오롯이 혜지씨의 책임이었다. 아이를 낳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루 10시간,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140만원을 받는 미용실 막내 일을 하며 아이를 키웠다. 상대 남성은 하람이에게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더러워서 돈 안 받겠다”고 생각했지만 지난해 생각을 바꿨다. 책임을 묻고 싶었다. 전 재산 400만원을 양육비 소송에 썼다. 남자의 부모는 “돈 달라고 미리 말을 하지 그랬냐”면서도 송사에서 이기려고 변호사를 고용했다. 과정은 길고 험난했다. 법정에선 그가 아빠라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했다. 법률적 친자로 만드는 인지청구 소송과 양육비 청구 소송이 이어졌다. 4개월 싸움 끝에 승소했다. 변호사는 “아주 빨리 끝난 편”이라고 했다. 혜지씨는 올해부터 그에게서 하람이의 양육비로 월 40만원을 받게 됐다.


학업 중단, 사회적 고립으로 경제활동이 쉽지 않은 청소년 부모에게는 양육비가 절실하다. 그러나 ‘같이’한 임신의 책임은 대부분 엄마에게만 전가된다. 서울신문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청소년 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에서 응답자의 73%는 “임신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렸다”고 했다. 하지만 59%는 “현재 상대방과 헤어지고 연락이 끊겼다”고 답했다. 75%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혜지씨처럼 양육비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기도 쉽지 않다. 여성가족부의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한부모의 78.8%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소송까지 간 경우는 7.6%뿐이었다. 대부분 혼자 힘으로 버텨 보려 취업을 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빈곤층이었다.
  
용기를 내 소송해도 해결은 요원하다. 17세에 아이를 낳은 성혜린(24)씨는 2013년 상대 남성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월 30만원씩 받기로 한 양육비가 실제로 혜린씨의 손에 들어온 적은 거의 없다. 연예인 지망생인 상대방은 현재 소득이 없다. 현행법상 수입이 150만원 이하면 생계 보호를 위해 양육비를 추징하지 않는다. 혜린씨는 “30만원도 턱없이 적은데 그마저도 못 받은 지 너무 오래됐다”고 토로했다.


국내에서는 양육비 문제를 사인 간 다툼인 민사 문제로만 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육비가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공공 영역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월엔 양육비 문제 피해자들이 강제 징수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첫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미국은 50개 주 모두 양육비 지급을 일정 기간 이상 불이행하면 운전면허, 전문직면허, 총기면허 등 각종 면허를 제한·정지·취소하는 법이 있다. 또 미국, 핀란드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거나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아동의 생계를 위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추징한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2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여성가족부가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을 요청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지난 10일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당사자에게 사후 추징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담은 법안도 발의됐다. 강민서 양육비 해결을 위한 모임 대표는 “현행법으로는 며칠 동안의 감치만 견디면 평생 양육비를 안 내고 버틸 수 있다”면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에 버금가는 죄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13005008&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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