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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정춘숙 "양육비 지급은 아동 생존권 문제, 채무자 형사처벌해야"(카톨릭평화방송)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터뷰] 정춘숙 "양육비 지급은 아동 생존권 문제, 채무자 형사처벌해야"(카톨릭평화방송)

등록일2019.06.13

조회수15180

[인터뷰] 정춘숙 "양육비 지급은 아동 생존권 문제, 채무자 형사처벌해야"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발언]


"양육비 채무자 형사처벌하는 법안 발의"

"고의로 양육비 지급 안해도 마땅한 방법 없어"

"양육비 채무 부모 신상 공개? 법안으로 풀어야"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 문제, 미지급은 아동 학대로 처벌해야"


[인터뷰 전문]

혹시 배드파더스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말 그대로 나쁜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고의로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를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검찰은 이 배드파더스의 신상공개가 명예훼손이라며 3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반면에,

방송심의통신위원회는 명예훼손 소지보다 양육비 지급의 공익성이 더 크다면서

배드파더스 사이트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 차원의 관련법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인데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춘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강화하자 이런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먼저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보상의 반환 청구를 강화하고요.

소득과 재산 외에 금융정보 요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을 많이 빼돌리니까요. 사법 경찰관들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에 대한 출동의무를 부여하고 현장기동반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서 양육비 이행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했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도입 양육비 지급 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양육비를 이행제도를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따져봐야 될 게요. 이게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판결해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판결을 해도 지급을 안 하게 되면 이행을 강제하게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2015년도에 양육비를 워낙에 많이 못 받으니까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만들었고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도록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급을 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거나 이렇게 하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감치명령이라든가.


▷구치소에 감금하는 거요.

▶네, 감치명령하거나 채무불이행 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하거나 신청을 하거나 세금환급금을 압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특히나 감치명령제가 제일 강한 건데 이런 경우에도 경찰의 업무에서 우선 순위에 밀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양육비 채무자들이 잠적하거나 또는 위장 전입하거나 해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감치결정이 무효가 됩니다.


▷그런 헛점이 있군요.

▶그래서 없어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정안을 내신 거고요.

그러면 오늘로 지금 국회파행이 상당히 장기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안 되고 있죠. 이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세요.

사실은 지난 4월에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통해서 해결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사정이 있어서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국회를 열어서 이걸 하자 그랬는데 뭐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회가 열리면 아마 1번으로 이 법을 처리하게 될 겁니다.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법안마저도 지금 계류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하지 않아도 마땅히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과연 양육권의 보호냐, 개인 명예훼손이냐 이게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논란이 뜨겁죠. 말씀하신 대로 신상 공개된 배드파더스 아빠들 같은 경우가 초상권 침해로 명예훼손 이런 거로 소송을 했잖아요. 검찰하고 다르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거를 개인의 명예훼손도 중요하지만 신상공개도 공익성이 더 크다. 방심위가 판단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공익을 앞세웠다 하더라도 명예훼손 이런게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그 지적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 법을 통과시켜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이런 거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신상공개를 하든, 사실 신상공개가 목적이 아니고 양육비를 지급을 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본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추후에 따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법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아이 키우지 않는 배우자가 재산, 소득 숨기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지금 마땅히 제재할 방안이 없는데

이거는 어떤 점이 그래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재산을 숨기면 알 수가 없습니다.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남의 명의로 해놓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재산이 없다고 하면서 안 주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사실은 있는 거 다 알거든요. 해외여행 다니고 뭐 명품 갖고 다니고 이런 거 다 알기 때문에 일단 그 숨기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양육비가 생존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가장 큰 건데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건 어떤 게 있냐면 이 양육비의 성격을 개인 간의 채권 채무의 관계로 볼 거냐,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국가가 양육비 이행 관련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개인 간의 채무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권의 문제거든요.


▷아동의 생존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양육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요즘 저출산 문제 얘기하는데 태어난 아이라도 잘 기르려고 한다면 아이를 낳은 부모로서는 당연히 책임을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과 제도로 서포팅하고 이렇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조건인데 이게 안 되는 게 정말 문제인 거죠.


▷그래요. 이 양육비 문제는 개인 간의,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로 봐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력 여건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아이 양육하면서 경제활동을 함께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어떤 것 같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녀양육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지금 직장을 가져도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이런 불안정한 직종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여성가족부 조사를 보면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가 전체 월 평균소득의 절반 정도 수준인 22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한 것 같고요. 취약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부모 가족 속에서 임시직 및 일용근로자 비율이 30.8% 정도 됩니다. 고용추진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직결되게 되고요.

아이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무래도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래적으로 보면 사회적 비용이나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달에 국회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던데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새로운 방안들도 나왔습니까?

▶일단 해외 사례들이 많이 소개가 됐고요. 굉장히 강력하게 거기는 집행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육 부모들의 사례들이 얘기가 됐는데요. 그게 굉장히 많이 색다른 점도 있었고 감동적인 면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양육비를 주는 것이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이혼했다 하더라도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새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 아이가 정서적 안정이런 같이 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양육비라는 게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구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이혼률이 높은 다른 나라들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양육비 이행률이 72%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높네요.

▶우리나라는 반대기 때문에 우리는 한 두 배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아이다호주 같은 경우에 양육비 미지급 같은 경우 최장 14년형의 징역형으로 선고하는 중범죄로 다스립니다. 미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 지금 논란이 되는 출국금지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요.

미국은 운전면허 정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육비를 내게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왕에 정 의원님 연결이 됐으니까 지금 원내대변인 맡고 계시잖아요.

상당히 바쁘실 것 같지만 국회 상황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상회 협상이 오늘로 50일째 표류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만으로 국회를 열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계속 협상을 하고 하고 계셔서 단언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의사진행하기로 정말 원하고 있고요.

도저히 그런 것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를 질타를 하십니다. 단독으로 열어라, 왜 그러고 있냐. 그래서 그거는 뭐 결단하게 되는 것들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자유한국당과 함께하려고 끝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정 의원님께서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도 지내셨잖아요.

또 서울시 성평등위원으로도 활동하셔서 국회 내 대표적인 여성운동가로 평가를 받고 계신데요.

이희호 여사 선종 소식 듣고서 어떤 생각들 좀 해보셨어요.

▶일단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이희호 여사님께서 사회적 약자하고 여성을 위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여성재단을 만드시는데도 앞장을 서셨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저희 여성의전화 직접 관여했었던 가정폭력방지법을 만드는 데도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고 실질적으로 많은 단체들을 키우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바자회 하면 옷 다 이렇게 세탁하시고 그다음에 편지 쓰셔 가지고 넣어서 보내시면서 격려하는 이런 것도 보내고 그래서 되게...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안타깝고. 정 의원님께서 유지 잘 받들어서 해나가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님 연결해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또 해결방안에 관한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정 의원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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