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url링크 복사
" 권미혁 의원 "양육비 이행지원 법적 효력 높인다...가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JMB방)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권미혁 의원 "양육비 이행지원 법적 효력 높인다...가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JMB방)

등록일2019.06.18

조회수14947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효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 양육비 전문 지원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이행명령 효력을 가지게 하는 「가사소송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와 상대방 양측에 양육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협의내용을 기재한 공정증서로는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및 감치처분 신청이 불가하여서 집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소송을 별도로 해야 했던 것이다.

 

권미혁 의원은 “양육비 청구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비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법안” 이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정증서가 집행력이 생긴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감치집행 신청 등으로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본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병기, 김상희, 김영춘, 김철민, 노웅래, 맹성규, 박정, 박홍근, 신창현, 윤일규, 이수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권 의원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한시적 양육비지원이 이뤄진 경우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http://www.jmbc.tv/21027#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을 볼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전글이전글

육아하다 막막하면? 콜센터에 직접 물어보자(베이비뉴스)

다음글다음글

‘소송 없이 공정증서만으로’ 양육비 집행력 높인다(베이비뉴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9점 /262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