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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도의원 "양육비이행관리원 경남분원 설치"(경남도민일보)

등록일2019.06.26

조회수15219

김경영 도의원 "양육비이행관리원 경남분원 설치"(경남도민일보 19.06.26. 김희곤기자)


이혼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남의 양육비 지급률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경남분원'을 만들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경영(더불어민주당·비례) 경남도의원은 25일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 경남분원 설치 △양육비 이행 관리사무 인력 지원·홍보예산 확대 △국회 관련 법 개정 촉구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국 153만 한부모가구 가운데 경남은 9만 가구가 넘는다. 전국에서 4번째 많다"며 "한부모가구는 양육비와 교

육비에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자녀 돌봄 문제가 가장 걱정이다. 대부분 낮은 소득으로 살아가면서도 생활비와 교육비로 수입의 대부분을 지출한다. 병원비나 노후 대비는 못 한다"고 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통계상 경남지역의 양육비 지급률은 4.9%로 전국 평균(17.8%)보다 한참 낮다. 김 의원은 "전국에서 서울에 단 하나뿐인 양육비이행관리원만으로 지역의 양육비 청구소송이나 관련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방 분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한부모의 84.2%는 취업 중이지만 비교적 소득이 낮은 '노동빈곤층' 특성을 보였고, 일하는 시간이 길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한부모의 41.2%가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 5일제로 일하는 한부모는 36.1%에 그쳤다.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6.2%나 됐다. 그러면서도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73.1%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 이는 전국 한부모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여가부는 이에 대한 조치로 개정 양육비이행법 시행령을 25일부터 적용한다. 양육비 청구 소송 전 비양육 부모의 주소나 직장을 동의 없이도 조회해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바꾼 게 핵심이다. 여가부는 절차 간소화로 업무 처리가 18~53일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시행령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자주 만날수록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높았다며,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부모 단체는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부대표는 "아이들은 계속 자라고 있다. 올해 초부터 잇따른 여러 법안을 국회가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미국의 일부 주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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