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대한민국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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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6.25 |
조회수15097 |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19.06.25.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8.12.24 개정)』을 25일(화)부터 시행한다. * 면접교섭참여자의 양육비이행률 : ‘16년 60%, ’17년 88%, ’18년 9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 내용 > 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법률 제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0조의2)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라며,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917&call_from=naver_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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