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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고유정 사건’ 예방 국가가 나설 이유(신동아)

등록일2019.07.26

조회수15233

‘제2 고유정 사건’ 예방 국가가 나설 이유(신동아, 2019.07.26. 송화선 기자)

이혼 후 면접교섭권 갈등… 사건사고 빈발


● “보여주기 싫다”는 양육자 VS “내 아이 내놓으라”는 비양육자
● 한 해 5만 명씩 쏟아지는 이혼 가정 아이들
● 이혼가정 미성년 자녀, 부모 손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
● ‘비양육자와의 안전한 만남’ 보장하는 ‘이음누리’ 인기 급증


중립 공간에서의 면접교섭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이혼을 해도 친부모자식 관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또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게 자녀한테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면접교섭권이 비양육자인 부모뿐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신혜성 판사는 “아이는 부모 이혼과 무관하게 두 사람 공동의 자녀다. 본인이 양육자라 해도 자녀가 비양육자를 만나는 걸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모 양쪽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어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친부 또는 친모가 알코올중독, 도박, 폭력 등으로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친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게 아이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2014년 11월 서울가정법원이 청사 1층에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를 만든 건 이런 이유에서다. 서울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서울가정법원을 향해 걷다 보면 오른쪽으로 잘 정돈된 정원과 계단, 철문이 보인다. 이음누리 입구다. 현재 이혼소송 중이거나 이혼 후 면접교섭권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정 자녀는 이곳에서 비양육부모를 만날 수 있다.

아이가 약속 시각에 맞춰 도착해 이음누리 입구의 초인종을 누르면 담당자가 “OO(아이 이름) 왔니?” 하면서 반갑게 맞는다. 아이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만나고자 딱딱한 법원 문을 들어서지 않도록 일부러 가정집과 같은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반면 비양육 부모는 법원 정문을 통과해 로비 쪽에 설치된 또 다른 문을 통해 이음누리로 들어간다. 아이를 데리고 온 양육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음누리 관계자는 “이음누리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에 감정 정리가 되지 않아 면접교섭이 잘 이뤄지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두 당사자가 마주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 아이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 설계 단계부터 동선에 신경 썼다”고 설명했다.


이음누리는 영유아와 부모가 만나는 ‘이음방’, 초등학생 이상 어린이와 부모가 사용하는 ‘누리방’ 등 면접교섭실 2개와 이들을 지켜볼 수 있는 관찰실 1개, 당사자 대기실, 상담실 및 사무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약 110㎡ 규모다. 야외에는 놀이터 형식의 면접 공간 ‘햇빛누리’도 있다.


7월 초 이음누리를 방문했을 때, 먼저 비양육자인 어머니가 도착해 당사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손을 잡은 어린이가 도로를 향해 있는 문을 열고 들어와 “엄마 만나러 왔어요” 하면서 활짝 웃었다. 아이가 아버지와 헤어져 이음방으로 들어가면 어머니가 대기실에서 나와 아이를 만나게 된다. 최장 1시간의 면접교섭 시간 동안 아버지는 별도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다.


어머니와 아이가 만나는 방 안에는 캐릭터 인형을 비롯해 다양한 장난감이 놓여 있었다. 한쪽 벽면에 거울이 설치돼 있고, 그 너머에서 면접교섭전문위원 2명이 모든 과정을 참관하는 구조였다. 신혜성 판사는 “면접교섭전문위원은 심리학, 아동학, 상담학 등 각 분야 전문 지식을 가진 이들로 모두 32명이 있다. 이들이 2인 1조로 모든 면접교섭 과정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면접교섭전문위원들은 만남 도중 비양육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관찰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제지한다. 이음누리 관계자는 “가끔 아이의 양말에 구멍이 나 있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비양육자가 양육자를 비난하며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또 양육자의 남녀관계에 대해 자녀한테 집요하게 질문하기도 한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면접교섭전문위원이 개입해 상황을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비양육자가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 하는 것 같은 불의의 상황에 대비하고자 보안요원도 상주한다. 양육자들은 이런 안전장치를 믿고 기꺼이 자녀를 이음누리에 데리고 온다.


“정부가 나서라”


일부 비양육자는 처음엔 “내 아이를 이런 환경에서 만나야 하다니”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에 적응하고 오히려 아이와 단둘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점에 만족한다고 한다. 자녀와 만나는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를 이해하게 되고, 이혼 부부 관계가 개선돼 재결합을 논의하기 시작한 사례도 있다. 이미숙 변호사는 “이음누리는 양육자 비양육자 자녀 모두에게 안전한 만남을 보장한다. 그래서 면접교섭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이혼 부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문제는 이용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 이음누리를 이용하려면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일 것 △자녀가 서울에 거주할 것 △자녀 나이가 만 13세 미만일 것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용 기간은 격주에 한 번씩 6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관련 비용은 모두 무료다. 신혜성 판사는 “이음누리를 이용하기 원하는 사람이 매우 많은데 예산 문제로 공간과 인력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신청을 못 받고 우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

한다. 그런데도 주말에 이용하려면 6개월씩 기다려야 할 정도”라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이음누리가 큰 화제를 모으면서 인천, 광주 등의 가정법원도 관련 공간을 마련했으나 규모가 더욱 작다. 다른 지역에는 그마저도 없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제주에 이음누리 같은 공간이 있었다면 고유정 사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이혼가정 면접교섭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이혼이 날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복지행정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계속 사법부에 맡겨두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엄경천 변호사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후견청(後見廳) 같은 국가기관을 설립해 면접교섭과 양육비 문제 등 이혼가정의 후속 문제를 종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침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최근 광주, 부산, 경기 여주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면접교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지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상담본부장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4년부터 양육비 지급과 연계해 이혼가정의 면접교섭을 지원해왔다. 최근 관련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앞으로 해당 업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접교섭 문제로 고민하는 이혼가정 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2017년 초등학생 딸을 둔 상태에서 이혼한 H씨는 현재 이 문제로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다. 그는 “내 부정행위로 이혼한 탓에 아내가 딸과의 만남을 철저히 막았다. 나 또한 연락할 엄두를 못 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거리에서 딸 또래 여학생만 마주치면 눈물이 쏟아져 용기를 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고 했다.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하지만 딸은 만나고 싶다. 10년 넘게 모든 사랑을 기울여 키운 아이다. 이 시기를 놓치고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영영 못 보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법적 도움을 받아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다.”


H씨 얘기다. 그는 “이혼 당사자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http://shindonga.donga.com/3/all/13/1796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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