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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양육비, 정부가 대지급'…서영교, 개정안 발의(연합뉴스)

등록일2019.07.28

조회수14778

'한부모 가정 양육비, 정부가 대지급'…서영교, 개정안 발의(연합뉴스, 2019.07.28. 김여솔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이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12개월에 한정한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규정을 삭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양육부 혹은 양육모의 신청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고의로 미지급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비 양육부·모에 대해 여가부 장관이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은 "2018년 2월까지 양육비 이행 확정 건수 총 8천 789건 중 이행된 건은 2천 679건으로, 이행률이 30.48%에 그친다"며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801810000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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