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중앙 및 광역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월 서울시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은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의 범죄로 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한 자격제한 근거가 없고, 자격정지 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특히, 중앙 및 광역 단위별 아이돌봄 전담기관을 신설하여 각 단위별 역할 분담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노무관리, 수급조정, 모니터링등의 체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아이돌보미 자격에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아동의 안전관리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등을 포함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서비스 향상과 아이돌보미 근무환경 및 처우 등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를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두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둔다.
정춘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제도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출처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65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