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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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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주지 않으며 해외 여행 가는 사례 많아 "(노컷뉴스)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양육비 주지 않으며 해외 여행 가는 사례 많아 "(노컷뉴스)

등록일2019.09.24

조회수14220

" 양육비 주지 않으며 해외 여행 가는 사례 많아 "(노컷뉴스, `19.09.24. CBS 시사자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9:05~19:50)
■ 방송일 : 2019년 9월 23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에서 다시 살려내보자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오늘은 이혼 후에 자원 양육비와 관련된 법률안입니다. 먼저 법안 프로필 들어보시죠. -이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 발의 민주당 정춘숙 의원 외 23인. 생년월일 2019년 2월 22일. 계류일 214일. 이혼 뒤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지난해 말까지 30%내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직 10명 중 7명은 제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위장전입, 재산 은닉, 잠적 등의 방식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아동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양육비 지급 현실화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까요.


◇ 정관용>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니다.


◆ 정춘숙> 안녕하세요. 정춘숙입니다.


◇ 정관용> 양육비 지급이행률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이게 30%대다. 무슨 뜻이죠 이게?


◆ 정춘숙> 그러니까 양육비를 받게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죠.


◇ 정관용> 이혼 재판을 통해서 양육비 얼마라고 판결을 받은 건데.


◆ 정춘숙> 그중에서 양육비를 실제로 받은 사람들이 그 정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렇게 재판까지 거쳐서 판결을 받아낸 사람 가운데에서도 10명 중의 7명은 양육비를 못 받는다.


◆ 정춘숙>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재판으로 가지 않고 그냥 합의 하에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못 받는 경우가 더 많겠네요.


◆ 정춘숙>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특별히 이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개정해야겠다라고 주목하시게 된 배경이 있나요?


◆ 정춘숙>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양육비를 재판을 통해서 받기로 되어 있는데 못 받는 사람들이 요청한 사람 중에 70%가 되는 매우 심각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난 2월 14일날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들이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헌법소원도 제기했어요. 그래서 양육비를 못 받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받는 고통이라든지 양육 부모가 받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서 안 주나요?


◆ 정춘숙> 그분들은 경제적인 정말로 어려워서 못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들을 쭉 쓴 그 내용들을 사진전을 좀 해봤는데요. 굉장히 고의적으로 안 주고 있는.


◇ 정관용> 고의로?


◆ 정춘숙> 그렇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부모의 한쪽인데.


◆ 정춘숙> 그렇죠.


◇ 정관용> 자기 자식인데.


◆ 정춘숙> 맞습니다.


◇ 정관용> 완전 나 몰라라하는군요. 지금 그런데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것도 몇 년 전에 설립됐고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제도도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 정춘숙> 맞습니다.


◇ 정관용> 과거에는 이런 것도 없었죠?


◆ 정춘숙> 없었습니다.


◇ 정관용> 양육비 문제에서 일정 정도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들이 생긴 건데 부족하다는 거죠?


◆ 정춘숙> 매우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양육비가 이제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이런 것들을 뒀죠. 그래서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양육비를 줘야 될 사람. 아니면 주소를 옮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 정관용> 도망다니고.


◆ 정춘숙> 회피를 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하게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법을 좀 만들어보자.


◆ 정춘숙> 맞습니다.


◇ 정관용> 구체적으로 어떤 법들을.


◆ 정춘숙> 지금 이제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건 채무자한테 운전면허를 양육비를 안 낼 경우에 운전면허를 중지한다든지.


◇ 정관용> 운전면허 취소.


◆ 정춘숙> 그렇거나 아니면 출국금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소분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방식들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에게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자. 출국금지를 시키자. 또 양육비 안 준 사람의 금융계좌정보 같은 것을 강제로 확보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 정춘숙>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운전면허하고 출국금지 조치는 왜 필요하다는 거죠?


◆ 정춘숙> 지금 이제 감치명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강제를 하려고 하는데.


◇ 정관용> 감치명령이라는 건 일종의 체포해서는.


◆ 정춘숙> 경찰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잠적을 하거나 감치 명령이 3개월이 지나거나 이러면 그 명령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양육비를 줘야 할 사람이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실질적으로 운전면허를 중지시키거나 취소하거나 실질적인 실효성을 담보해야겠다 이런 부분이고 출국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양육비를 줘야 할 사람이 양육비는 주지 않으면서 본인은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실효성 갖고 있는 제재조치를 취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 이런 조치를 넣은 개정안을 내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신상공개하도록 그냥 이것도 있죠. 신상공개는 어디다 어떤 방식으로.


◆ 정춘숙> 지금 신상공개가 사실은 양육비를 이제 양해모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나 이런 단체에서 양육비 안 주는 분들을 정말 인터넷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양육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법적 근거는 없고 오히려 법적으로는 불리할 수가 있지만 그냥.


◆ 정춘숙>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양육비를 지금 이제 지급을 받은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실효성이 있다 이런 게 입증이 된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고 지금 이제 성폭력 범죄자들 인터넷에 올리고 이러한 것들을 조금 봐서 그것보다는 약하게 해서 일정한 사이트나 아니면 공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논란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법안을 냈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거를 완성하는 단계에서는 좀 조정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운전 면허를 정지하자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건 중지하거나 또 이 사건, 본 사건이 해결이 되면 바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있지만 기본적인 정신은 양육비라고 하는 것이 아동으로 보면 사실 인권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을 살려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건 형사처벌하도록 하자, 이거네요.


◆ 정춘숙>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혹은 출국금지 혹은 형사처벌 이 부분들이 외국의 경우에서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많은 곳에서는 어디서든 형사처벌을 하기도 하고 어디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출국금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비를 강제하는 거죠.


◇ 정관용> 강제하면서 불이익을 주는 거죠.


◆ 정춘숙>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기본정신은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양육비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기본적으로 잘 성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인권의 문제다. 아동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먼저 방금 선진국 다른 나라 얘기하셨는데 그 나라들은 대체로 일단 국가가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내주고 정부가 양육비를 내야 할 채무자한테 강력하게 추징을 하잖아요.


◆ 정춘숙> 맞아요, 맞습니다.


◇ 정관용> 이번 이 법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 정춘숙> 이 부분은 대지급 제도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지급을 기본적으로 하고 이후에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예산이 2600억 정도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한시적 양육비 지급한 경우에만 먼저 지급하고 그다음에 구상권을 발동을 하는 거죠. 한시적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두고 하는 건데.


◇ 정관용> 한시적이면 몇 개월 정도 긴급할 경우에.


◆ 정춘숙> 긴급할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시작하면서 차후에는 양육비는 국가가 먼저 대지급하고 그다음에 구상권을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아이들 인권에 대한 문제고 요즘 저출산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함께 길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대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기만 하고 집행이 안 되면 또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 일단은 한시적 지급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먼저 구상권을 집행한다. 그리고 구상권을 집행을 하는데 그때는 국세라든지 지방세, 채무에 관한 세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구상권 집행한다 이런 정도로 안을 낸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채무자한테 징역형도 할 수 있게 하고 운전면허, 출국금지 이런 것들과 함께하면 정부가 추징해내기도 쉬워질 거 아니에요.


◆ 정춘숙> 맞습니다. 지금 이제 금융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양육비를 내야 할 사람들이 이 돈을 다 숨기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금융정보를 알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모든 조항이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상당히 강력한 법안이 될 텐데, 개정되면. 그러면 지금 야당하고 무슨 견해 차이가 있나요? 어때요?


◆ 정춘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여야는 가릴 것 없어요.


◆ 정춘숙> 야당에서도 제가 낸 법안의 어떤 부분은 또 포함시키기도 하고 저보다 조금 더 약하게 여러 가지 또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육비를 이행을 강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의견이 같으세요.


◇ 정관용> 방향은 같고 정도만 조금 조정할 수 있겠죠.


◆ 정춘숙>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법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 정춘숙> 문제는 오히려 유관 기관들. 예를 들면 경찰청, 법무부 혹은 금융당국 이런 관계 기관들이 반대를 하시죠.


◇ 정관용> 왜요? 우선 경찰은 왜 반대를 하죠?


◆ 정춘숙> 경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력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 정관용> 과도하다, 운전면허 정지시키는 게.


◆ 정춘숙>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법무부는 출국금지 부분일 텐데.


◆ 정춘숙> 그것도 과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이거를 법을 3번 정도 토론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저희가 너무나 법안이 많이 있어서 저희 법안 소위에서 한번 정도 토론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이 법을 꼭 해야겠다 이런 거고 관계 기관에서는 안 됩니다이래서 계속 이제.


◇ 정관용> 법안 심사 소위까지 3번이나 했는데도.


◆ 정춘숙> 3번이나 했습니다. 더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운전면허 취소하는 것 심하다 그러면 정지하고 그다음에 해당 양육비 같은 게 해결이 되면 바로 회복하고. 출국금지가 심하다고 하면 출국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


◇ 정관용> 양육비 내면 바로 풀어주고.


◆ 정춘숙> 그렇죠. 신상공개하는 경우도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하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3개월 동안 주고 이래서 계속 이것을 접근을 상이한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약간 서로 기본적으로 다른 개념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양육비를 아동의 인권의 측면으로 보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는데 관계기관에서 이걸 개인 간의 채권, 채무의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채권, 채무의 관계가 둘이서 해결하지 왜 여기서 국가가 개입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건 개인의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다. 그건 아동 인권의 문제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의원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세금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채권 채무보다는 더한 이런 정도의 강도로.


◇ 정관용> 중간쯤에 있는.


◆ 정춘숙> 그 정도의 수준으로 봐야 하는 거지 이걸 개인 간의 채권, 채무의 관계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관점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육비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본다면 그 수준으로는 채권, 채무의 관계가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어쨌든 형사처벌, 인적사항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취소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건 너무 과하다면 정부 기관에서도 일부는 양보해서 이번에 법개정에서는 여기까지는 수용해 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 정춘숙>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상당히 지난하고 저희가 직접 오시라고 해서 설명도 드리고 설득도 도 하고 여러 가지 점점 좁혀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최대한 맞춰서 법의 개정안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번 정기국회에서 끝낼 수 있을까요?


◆ 정춘숙> 끝내려고 합니다.


◇ 정관용> 저희가 심폐소생 힘을 실어드렸으니까 정부 기관과 잘 조정하셔서 어찌 보면 마무리만 남아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정춘숙>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조금 쉬울 것 같네요. 오늘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정춘숙> 감사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1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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