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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도 한부모 10명 중 7명 자녀 양육비 못 받아(연합뉴스)

등록일2019.10.11

조회수13793

법원 판결에도 한부모 10명 중 7명 자녀 양육비 못 받아(연합뉴스, 19.10.11. 김종량 기자)


정춘숙 의원 "처벌규정 둬야…양육비 이행 관련 법 개정 시급"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 이후 지난해까지 양육비 이행 확정(재판으로 결정된 양육비) 건수 1만1천535건 중 이행된 것은 3천722건으로, 이행률이 32.3%에 그쳤다. 10명 중 7명은 실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부부가 이혼 시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 방법 및 횟수 등을 정한다.


이처럼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한 것은 비양육 부모들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거나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강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 측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나쁜 아빠·엄마'의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도 지난 7월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이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국가의 양육비 대신지급제를 비롯해 미지급자 신상 공개와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제한, 아동학대 혐의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경찰청 등 부처 간 이견으로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춘숙 의원은 "이혼 재판을 통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도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아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016010037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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